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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매점, 수영장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요율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대폭(80%) 인하 적용된다. 단, 지원기간 내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재난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2월 21일~12월 31일)에도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해 임차인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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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9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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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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