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 기사등록 2021-04-13 11:01:29
  • 기사수정 2021-04-13 11:02:47
기사수정




[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4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시행령은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7054
  • 기사등록 2021-04-13 11:01:29
  • 수정 2021-04-13 11:02: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부산 20일 새벽·오전 집중호우…온천천 통제·이기대 자제 '골문 혼전 실점'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19만 원 미만 전액 수령 부산터널 상행선 22일부터 야간 통제…하행선 양방향 교행 부산교육청, 유·어린이집 6곳서 다문화 교육 시범 운영 KISA, 특허법인과 K브랜드 도메인 무단 선점 막는다 국제 미니 서화디자인전 15일 개막... '단조의 향기' [초대석] 사람 사이의 다정한 거리 갤러리가이아 부산, 4인전 ‘Four Signatures’ 개최 제25회 문신미술상 시상…본상 심영철 작가 진해 앞바다 보며 창작…창원 행암문예마루 입주작가 공모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492명 정기인사… 기획국장에 한동인
최신 기사더보기
[초대석] 김형철, 일생의 밭고랑 통영서 다이버 292명 동시 정화…세계기록 경신 [초대석] 발레 피아니스트 최지원 ‘Warming-up’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