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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자들 약 70%가 퇴사 또는 이직 등 과거 고용상태의 변동을 경험했거나, 향후 고용 변동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17일, 연구원이 발간한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1년 제8호(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자의 고용변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향아 전문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은 38%, 이 중 경력을 단절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 29%, 이직하고 싶은 근로자 37%로 비자발적 고용변동 가능성 있는 피해자는 10명 중 7명에 이른다.


 과거 직장에서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62%, 이 중 실제로 경력단절(노동시장 이탈)발생 근로자는 18%, 타 직장 이직자는 53%로 이들 수치를 합산하면 과거 직장의 괴롭힘 피해로 고용변동 발생 집단의 비율은 피해경험자 10명 중 7명꼴로 밝혀졌다.


현재 직장 피해경험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상태 변동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괴롭힘 경험은 '5가지 매개변수(직무동기, 소진(burn-out),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신뢰)'를 통해 고용상태 변동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발생 후 사업장 조치가 없는 경우, 괴롭힘 정도가 높아지면 소진이 증가하여 경력단절이나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제도와 대응 방식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사제도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81.2%가 변화가 있다는 응답 했다. 근로자의 괴롭힘 관심 변화는 응답자의 40.6%, 경영진의 관심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2%가 관심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명확하고 용이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수단 마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의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및 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고용상 괴롭힘 금지의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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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1 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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