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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2년 2월부터 1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 기사등록 2022-02-03 16:11:04
  • 기사수정 2022-02-03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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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화재, 붕괴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2년 2월~2023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가 직접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현재 부산 14개 구·군이 자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가입 지역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불평등을 없애고자 부산시가 직접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시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5개의 일반·보편적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계약했다. 구·군은 시가 가입한 보장 항목 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추가 항목을 선정해 별도로 운영한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이며,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혜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보험금 지급 실적 등 1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추가 보장 항목을 검토하는 등 지역 여건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을 구성하고 보장금액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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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2-03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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