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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전자문진표 통합간소화 - 중대본, 코로나19 진단검사 정보시스템 .. 14일부터 전자문진표 활용
  • 기사등록 2022-02-08 0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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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세부 절차. 출처=질병관리처


뉴스부산=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검사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단검사 서비스를 2차례 개편한다고 밝혔다.


1차는 7일부터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로 나누어진 전자문진표 통합․간소화', 2차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접수 시, 전자문진표 활용 가능'한 서비스가 개시된다


현재 국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작성하는 전자문진표는 입력항목이 서로 다르고 입력항목 수도 많아 국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일선 검사 현장 인력의 업무도 가중되고 상황이다.


이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전자문진표 입력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입력항목을 줄여(25→14개)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검사 현장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2월7일 서비스 개시)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RAT)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신속항원검사를 전자문진표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 개편(2월14일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다.


먼저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큐알(QR)코드 인식 또는 웹 탐색기에 전자문진표 접속 주소(URL) 입력 후,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증상을 기재하고 검사이유를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완료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노약자들은 전자문진표 대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비치된 종이 문진표로 작성할 수 있다.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전자문진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를 받은 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유효)는 ▲보건소에 요청하여 발급(종이증명서 또는 문자메시지), 본인이 직접 누리집(pedpass.kdca.go.kr)에 접속하여 발급, 쿠브(COOV)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24시간 유효)는 검사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번의 서비스 개편 후 각각 1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면서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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