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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시의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 등록) 절차·기준, 등록 취소, 폐쇄 신고, 학생 명부 관리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미인가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5월 2일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3월~4월까지 등록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희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등록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과 미등록 기관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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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8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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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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