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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월23일까지 제20대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 전단형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2월 27일까지 각 세대 발송
  • 기사등록 2022-02-22 16:46:23
  • 기사수정 2022-02-22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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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16면이내)를 2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 양면게재 가능)와 투표안내문을 2월 27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 1일에는 세대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가 제출해야할 수량(2천5백여 만부)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발송한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등 신청자에게는 27일까지 선거공보가 발송될 예정이며,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 역시 27일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된다.


또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책자형 선거공보를 볼 수 있으며 전단형 선거공보는 25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5개 지역 국회의원재·보궐선거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6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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