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에 `공업용 에탄올` 사용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시

뉴스부산=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185곳의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제조에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병행 수사와 함께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일반 식품을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이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8967
  • 기사등록 2022-03-17 23:15: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부산 20일 새벽·오전 집중호우…온천천 통제·이기대 자제 '골문 혼전 실점'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19만 원 미만 전액 수령 부산터널 상행선 22일부터 야간 통제…하행선 양방향 교행 부산교육청, 유·어린이집 6곳서 다문화 교육 시범 운영 KISA, 특허법인과 K브랜드 도메인 무단 선점 막는다 국제 미니 서화디자인전 15일 개막... '단조의 향기' [초대석] 사람 사이의 다정한 거리 갤러리가이아 부산, 4인전 ‘Four Signatures’ 개최 제25회 문신미술상 시상…본상 심영철 작가 진해 앞바다 보며 창작…창원 행암문예마루 입주작가 공모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492명 정기인사… 기획국장에 한동인
최신 기사더보기
[초대석] 김형철, 일생의 밭고랑 통영서 다이버 292명 동시 정화…세계기록 경신 [초대석] 발레 피아니스트 최지원 ‘Warming-up’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