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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발생 주의 당부 - 온라인 사이트에서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 등 속임수 판매
  • 기사등록 2022-08-07 2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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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허위과장광고 화면 캡처(90% 할인가). 출처:방통위

뉴스부산=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먼저 허위‧과장광고 사례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하여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것이다.


방통위는 또한,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 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밝혔다.


심지어는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방통위가 제시한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이다. 

▲ 다음은 이날 방통위가 제시한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시리즈(폴드4, 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동통신 3사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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