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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4일 원격으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9.6.) 이후 교원단체·노조, 교육청 담당자, 변호사, 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전문적 의견도 청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여 결국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수립(9월)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 관계에 있지 않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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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4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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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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