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관세청,적발 사례: <불법 의약품> 생명 위협, 불완전 유산, 자궁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산 낙태약 57,000점을 의류 주머니 속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반입 후 자가사용 의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조직 적발(2022.6월).사진출처:관세청

뉴스부산=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22일~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 단속활동의 중점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반입 행위(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고자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9858
  • 기사등록 2022-09-21 22:02: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최근 1달간, 많이 본 기사더보기
부산 20일 새벽·오전 집중호우…온천천 통제·이기대 자제 '골문 혼전 실점'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월 519만 원 미만 전액 수령 부산터널 상행선 22일부터 야간 통제…하행선 양방향 교행 부산교육청, 유·어린이집 6곳서 다문화 교육 시범 운영 KISA, 특허법인과 K브랜드 도메인 무단 선점 막는다 국제 미니 서화디자인전 15일 개막... '단조의 향기' [초대석] 사람 사이의 다정한 거리 갤러리가이아 부산, 4인전 ‘Four Signatures’ 개최 제25회 문신미술상 시상…본상 심영철 작가 진해 앞바다 보며 창작…창원 행암문예마루 입주작가 공모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492명 정기인사… 기획국장에 한동인
최신 기사더보기
[초대석] 김형철, 일생의 밭고랑 통영서 다이버 292명 동시 정화…세계기록 경신 [초대석] 발레 피아니스트 최지원 ‘Warming-up’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