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대한축구협회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축구회관 3층에서 열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에서 '고양해피니스축구단의 리그 참가 자격'에 대한 심의 결과, 클럽 재정 악화로 지속적인 리그 참가가 불가하다고 판단 '고양해피니스축구단의 리그 참가 자격'을 박탈했다고 7월 4일 공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향후 조치로는 K4리그 실격 처리 (운영규정 제29조 실격 中)한다. 정규 리그 전체 경기 수의 2/3이상 수행하지 않아 실격 클럽과의 잔여경기는 허용하지 않고, 리그에서 얻은 승점 및 스코어는 모두 무효 처리(경기 진행 현황 : 272경기 중 144경기 진행)한다.
'2020 K3∙K4리그 운영 규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실격이라 함은 본 대회 모든 경기에 대한 클럽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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