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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한 부과금은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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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31 23:36:04
  • 수정 2024-03-31 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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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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