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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소개.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토크아트유=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는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천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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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01 12:50:26
  • 수정 2025-07-01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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