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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투표...마스크 착용→신분증 지참→지정 투표소(06~18시) -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기호 표시한 인증샷 SNS 등 게시·전송 가능
  • 기사등록 2020-04-14 2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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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로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지정된 투표소로 가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의 게시·전송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에게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련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투표절차', '투표 시 유의사항 및 투표 인증샷 등 일문일답', '유·무효투표 예시' 등을 제시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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