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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학교공금 5억여 원을 개인계좌로 무단 인출해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시내 사립 고등학교 행정직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립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직원 B씨(48)가 학교공금 5억여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B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 파면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60)에 대해서는 중징계 해임을, 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경징계를 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 학교의 행정직원 B씨는 지난 2017년 8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59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금 총 5억7,305만2,193원을 개인계좌로 무단 인출해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소지하고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유용해 왔으며, B씨는 현재까지 횡령·유용 금액 중 8,821만5,43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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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4 23: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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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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