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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행안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5.27) - 농지은행 방문 없이 농지매매·임대차 신청 등 온라인으로 처리
  • 기사등록 2020-05-31 18:07:34
  • 기사수정 2020-05-31 2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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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한국농어촌공사 강경학 경영지원농지관리이사(오른쪽)와 행안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왼쪽)이 지난 27일,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와 농지은행사업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뉴스부산] 이제부터 농지은행 방문 없이 농지매매·임대차시 신청과 서류제출 등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용할 수 있게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농지은행사업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임대차 해주는 농지은행사업 신청은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서류제출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전자증명서를 활용한 농지은행 서류 제출.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이번 협약은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신청서류를 발급, 제출, 수취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6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모두 7종의 구비서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 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이 기대된다.


지난 2019년도 농지은행 이용 농지매매 및 임대차 실적은 총 38,067건 / 73,298필지로 나타났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인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전자증명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기관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써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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