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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8월 27일, 임시금융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오는 9월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6일부터 6개월간(’20.9.16~’21.3.15.)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동일 기간(’20.9.16~’21.3.15.)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를 연장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직접취득의 경우,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 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현행 제한) →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완화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도 동일 기간(’20.9.16~’21.3.15.) 연장한다. 


금융감독위 이번 조치는 지난3∼4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3.13.),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3.31.),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6.) 등 이들 한시적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8.26.)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8.27.)을 결정한바 있다.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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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7 1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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