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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에 이어, 2018년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난해 11월에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총 560곳이다. 부산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출처:부산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는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9월1일 오전 11시, 연산초등학교에서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트릭아트를 활용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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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31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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