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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5% → 1% (인하율 80%)로 대폭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안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구내식당, 학교 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임차인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조치로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21일~ 8월 31일까지 재난기간으로 설정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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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6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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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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